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의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접운송 인정기준)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위탁화물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