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제1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