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징수 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3조(설치) #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본부 실·국 주무과장, 소속기관 주무과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지원과 수입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제6조(심의대상)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
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의뢰) #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수입징수관
2. 수입징수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부서의 장
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운영지원과(간사)에 제출해야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후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9조(의견 청취) #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척사항) #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수당 등)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사항) #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