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육ㆍ해ㆍ공군, 군 책임운영기관 및 기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
영 제3조에 따라 참모총장이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를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5조(기관장의 채용) #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현역군인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기관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역군인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인 기관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따라 전역한 후에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장의 구체적 채용요건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각 군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에 한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한하며, 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각 자격조건을 준용하여 정한다. 또한, 현역군인 채용요건은 기관장 편제이상의 계급으로 정하고 직위 수행에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채용요건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
국방부장관 등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직위, 채용요건, 채용기간, 담당예정업무, 채용방법 및 채용심사일시, 제출서류, 보수수준(연봉 상ㆍ하한액 및 기타 급여 등 구체적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