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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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