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란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연구 자료, 국내 산업계의 취급 현황, 근로자 노출 수준 및 그 위험성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유해성 시험평가"란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평가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독성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란 유해성ㆍ위험성이 상당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규제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을 조사ㆍ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용량-반응 평가"란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노출과 그 노출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노출 평가"란 작업장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역치"란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용량 또는 노출수준을 말한다.
9. "(Q)SAR(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이란 화학물질의 구조와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등의 영향 사이에 정량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통계적 기법 등을 말한다.
10.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 절차) #
①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 제안
2.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
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4.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6. 법적 관리 필요성 및 관리 수준 검토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업무 중 독성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유해성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