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농업마이스터"라 함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ㆍ기술 또는 교육ㆍ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② "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 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제4조(주관기관)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탁한다.
제5조(연간운영계획) #
농정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공고, 시험 출제 및 관리 등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마이스터 지정 등
제6조(시험공고) #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수요 및 정책 요구에 따라 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등의 시행일 90일 이전에 지정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