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중앙심의위원회 운영) #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서면심의)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 운영) #
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전문가 의견) #
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도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단은 국가유산,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출석이나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결서 작성) #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위촉) #
위원의 위촉은 법 제5조 등 관계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
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
이 운영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