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