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보화 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위탁기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③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삭 제>
2.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3. 데이터 관리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보화사업을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 사업"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다. 하드웨어 도입
라. 소프트웨어 개발ㆍ도입
마.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정보자원 간 상호연계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