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공인력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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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가. 신규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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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나. 경력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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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