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등록교육"이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보수교육"이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하여금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집체교육"이란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연수, 강의 등 대면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
7. "인터넷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
8. "혼합교육"이란 집체교육과 인터넷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
9. "검정시험"이란 등록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영 제28조제1항제2호 별표 1에 따른 이수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0.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교육의 위탁 시행 등
제3조(교육 등 업무의 위탁)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에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교육 등 업무"라 한다)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
2. 등록교육에 대한 검정시험의 실시
3. 교육교재의 개발,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교육계획 수립, 시험의 출제ㆍ선정ㆍ감독 및 합격자 관리
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