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정부해외인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해외인턴사업(이하 "인턴사업"이라 한다.)"이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처"란 인턴사업의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를 말한다.
3. "담당부처"란 인턴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총괄시행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란 정부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운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턴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란 인턴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부해외인턴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7. "인턴기업"이란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채용 가능성이 있는 해외 현지기업, 기관, 단체와 해외주재 국내기업, 기관, 단체 및 그 지사를 말한다.
8. "중개업체"란 시행기관과 인턴업체를 연결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9. "수료"란 중도탈락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준의 인턴과정을 이수한 것을 말하며 조기취업을 포함한다.
10. "조기취업"이란 인턴과정이 종료되기 이전의 해외 취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
① 인턴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2.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3.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
4.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무역전문가 장기인턴·플랜트 해외인턴·전시회 해외인턴·해외한인기업 인턴·유럽글로벌기업 인턴)
5. 해외농업인턴
6. 해외농업연구인턴
7. 외식기업 해외청년인턴
8. 해외관광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