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
① 임용권자는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재정경제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인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2차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혁신성장실장, 세제실장, 국고실장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