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ㆍ조약,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원산지조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인천공항세관 : 심사정보과
나.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ㆍ2과ㆍ3과
다.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
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ㆍ2과
마. 대구세관ㆍ광주세관ㆍ평택직할세관: 심사과
3. "원산지조사요원"이란 제2호의 부서에서 원산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관세법」 제2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납세자
5. "국내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국내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6. "국내 서면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7. "국내 현지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8. "국제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9. "국제 서면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원산지 입증을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0. "국제 현지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1. "직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12. "간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 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3. "정기조사"란 정기적으로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