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압축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LPG: Liquified Petroleum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4. "압축수소가스(CHG: Compressed Hydrogen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수소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5. "용기 밸브"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에 부착하는 밸브를 말한다.
6. "용기 안전장치"란 용기가 화재 등에 노출되었을 때 내압 상승으로 인한 용기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장 내압용기의 제조
제3조(내압용기의 시험방법 및 절차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7, 제57조의8 및 별표5의4에 따른 세부기준ㆍ시험ㆍ검사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2.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3.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4.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5.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별표 5와 같다.
6. 액화석유가스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7. 압축수소가스의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4조(내압용기의 검사장소) #
① 규칙 제57조의8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란 내압용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건물 안 또는 내압용기를 수입하는 자가 내압용기를 적재하여 놓은 건물 안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문의 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하다고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