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인터넷에 http://www.nssc.go.kr의 URL에 구축한 원자력안전 및 규제 등의 관련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표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
① 사무처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책임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둔다.
④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