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
2. 사업주단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3. 교육단체: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대표(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 회장),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 인원을 위촉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청년고용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에 둔다.
1. 정책개발 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신규 정책 제안 등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개발
2.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청년의 의견청취 및 고용 실태조사 등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정책개발 전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위원 중 호선하는 1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청년단체의 대표자, 전문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정원외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사항 등을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협조의 요청) #
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