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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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
「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