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
①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용자본"이란 제2조 제1항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8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송대급"(소송가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소송사건에 수반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8.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제2장 내부통제기준
제4조(내부통제기준) #
① 건설관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증채권자 및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기타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이의 위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