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이하 "업체투자"라 한다)이란 하나 이상의 업체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이하 "공동투자"라 한다)이란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 및 국내업체가 공동투자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정부투자 연구개발(이하 "정부투자"라 한다)이란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이 개발비전액을 투자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란 해당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어 쓰일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량적인 수준을 말하며, 수준별 설명은 별표 1과 같다.
5. "개발 협력약정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개발업체가 상호합의 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7.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기준) #
통합사업관리팀장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7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추진형태를 정하는 경우 업체의 투자비 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 투자주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
1. 탐색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 사업
2. 체계개발로 전력화가 완료되는 연구개발사업
3. 기타 사업의 특성, 전력화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 육ㆍ해ㆍ공군(이하 "소요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개발업체 등 이 지침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로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지침의 내용 중「방위사업관리규정」과 상충되거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방위사업관리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업무 분장) #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가. 정부투자 연구개발사업 관리
나.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작성
다. 업체투자인 경우 개발업체와 연구개발 협약서 체결 등
라. 선행연구 용역수행
2. 청본부(재정분석기획관, 방산진흥국, 획득기획국)
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ㆍ비용분석
나. 군용항공기사업 감항인증 조정ㆍ통제 등
다. 국방규격 제ㆍ개정 심의
3. 계약관리본부
가. 국방규격 검토 및 목록화
나. 연구개발사업 원가산정 및 정산
다. 사업설명회 지원 등
4. 국방과학연구소
가. 시험평가 지원
나. 기타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하는 기술자문 등
5. 국방기술품질원
가. 해당 무기체계 기술성숙도(TRA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평가
나. 연구개발사업 관련 획득된 기술정보 관리
다. 기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하는 기술 업무지원 등
6. 소요군
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나. 개발시험평가 참여
다. 운용시험평가 주관
라.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하는 업무 지원 등
7. 개발업체
가.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나. 개발시험평가 계획수립 및 시험평가 수행
다.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및 목록화 요청서 작성 등
제2장 협약 및 사업 관리
제7조(협약 및 사업 관리) #
① 업체투자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절차는「방위사업관리규정」의 계약절차를 준용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공동투자사업의 사업관리 절차에 대해「방위사업관리규정」의 정부투자 업체주관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고,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단, 업체투자의 경우는 개발업체 주관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업체투자사업은 개발업체가 자체 책임하에 사업을 관리하고, 개발업체가 주관하여 체계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수행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작전운용성능(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과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체가 주요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요청 시 의견제시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시험평가 지원요구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동투자사업은 개발업체가 주관하여 사업을 관리하되 설계 및 형상관리 등 일정, 비용 및 성능에 관련되는 주요단계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참여하여 확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로 사업추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협약) 특수조건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동투자인 경우 투자비 분담율, 연도별 분담금액
2. 정부 또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협약)의 해제ㆍ해지시 업체 연구개발 투자금 처리방안
3. 연구개발 시제품 등 활용방안
4. 그 밖에 사업 추진상 필요사항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투자금 사후관리를 위해 계약(협약) 조건을 계약관리본부(원가회계검증단)에 통보하여 관련 자료가 공유되도록 한다.
제8조(업체투자의 경우 입찰공고) #
① 업체투자시 입찰공고는 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공고에 공고내역, 제안요청서 및 협약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협약조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관련 절차
2. 지식재산권 귀속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조치사항 등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 및 협약조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투자의 경우 정부와 업체 간 투자비율) #
① 공동투자의 경우 방위사업청과 참여한 개발업체 간의 연구개발비 분담률은「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업체의 최저 분담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제안서 평가 및 협상) #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위하여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업체투자의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연구개발비를 정할 때에는 계약관리본부에서 산정한 예정가격을 적용하되 예정가격 산정 불가시 재정분석기획관 또는 자체 비용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연구개발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행연구 시 검토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가산점은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1. 참여기업에 대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대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50%, 투자비율 상한선은 90%)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참여기업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고, 중견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40%, 투자비율 상한선은72%)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3. 참여기업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고, 중소기업들만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25%, 투자비율 상한선은 45%)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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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복수 연구개발) #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복수 연구개발로 사업추진시 투자주체는 정부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2조(업체투자의 탐색ㆍ체계개발 절차) #
① 업체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필요시 탐색개발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체계개발로 진입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ㆍ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협상우선 대상 업체 선정 및 협상,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서 승인 등 사업절차를 수행하고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ㆍ체계개발기본계획을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하며,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서는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와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13조(업체투자의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등) #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ㆍ체계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1. 탐색ㆍ체계개발의 예상결과가 일정 및 비용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ㆍ체계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발업체의 건의가 있는 경우
4.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ㆍ체계개발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사업관리본부장 결재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연구개발 수행 중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ㆍ체계개발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별 평가 등을 통하여 업체가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무기체계의 개발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4조(과학적 사업관리기법 적용)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업체와 협의하에 사업성과관리기법(EVMS :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및 비용관리기법(CAIV :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체계공학, M&S 등 과학적 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시험평가) #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업체투자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공동투자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출연금 범위 내에서 공동 부담한다.
제3장 기타
제16조(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
① 공동투자 및 정부투자 연구개발결과물(지식재산권 포함)의 귀속은「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며, 개발업체에게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② 업체투자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 후 필요시 규격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무기체계와 관련된 업체소유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유 또는 실시할 수 있도록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
방위사업청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관 공동투자 또는 정부투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
「방위사업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는 동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제19조(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 #
① 방위사업청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체계에 대해 규격화 완료 후 개발업체가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발급내역을 방산진흥국, 계약관리본부, 소요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제1항의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발업체는「방위사업법」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을 경유하여 방산진흥국장에게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산물자 지정 시기는「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제8조제1항에 따른다.
④ 계약관리본부장은 방산물자를 조달하거나 제1항의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용규격물자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조달 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4항의 방산물자 및 군용규격물자에 대하여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중소ㆍ중견기업 지원) #
방산진흥국장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업체투자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 할 경우 방산육성지원 자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 #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업체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감항인증) #
군용항공기 사업에서 수행해야 할 감항인증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방위사업청훈령)」의 절차를 적용한다. 단, 업체투자 감항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공동투자 감항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출연금 범위 내에서 공동 부담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이 지침은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