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지정 목적 :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당초 지정한 전산관리지정기관 명칭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정 하고자 함
2. 변경지정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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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지정일 : 2020. 12. 10.
4. 변경지정 효력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양도ㆍ전대사실이 확인된 임차인 정보의 전산관리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른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통보
5.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