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업무범위) #
①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가격 및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이들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및 예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2. 제1호에서 정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3.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검토
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상담·안내 수행
6.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사전 검토와 위원회의 개최 지원
7. 기초통계 및 품목별 통관 정보 등의 D/B 구축 및 운용
8. 그 밖에 농업인등 지원사업의 준비·추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지원
②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 품목이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농업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제2장 지원센터의 조직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등 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의 수입피해 관련 조사분석, 영향평가, 상담 및 안내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 #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이행지원센터 운용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서의 적정성과 내용의 수정·보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 공무원과 학계, 농업계 관계자 등 품목별 전문가 10인 내지 20인으로 구성되며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제3장 지원센터의 기능
제6조(자료수집) #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농업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민감품목의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1. 주요 수출국과 국내의 품목별 수급현황 및 가격
2.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
3.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황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제1항의 정보 중 문헌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주요 산지를 방문하여 국내 농업 현황 조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농업 현황, 수급, 교역, 작황(동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지 농업현황 조사 및 수출업체 방문조사
2. 현지 공공기관 및 농업인단체 방문조사
3. 현지 전문가 면담 및 의견 수렴
제7조(모형구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우리나라 농업 생산변화 추정 및 피해원인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모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격하락 요인 및 수입피해에 대한 인과성분석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관련 지급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및 지원의 성과평가
3. 품목별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영향평가
4.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제8조(보완대책의 이행 점검 등) #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농업분야 보완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행상황의 점검 및 성과 검토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상황의 점검 보고 : 매년 6월말, 12월말 각 1회
2. 성과 검토 보고 : 보완대책 발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같은 기간
③ 이행상황의 점검 및 성과 검토의 보고는 보완대책에서 명시한 지원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대책에서 지원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대책 발표 후 5년까지로 한다.
제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 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심의안건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업인등에게 우리나라 농업 현황정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 정보, 협정대상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보, 온라인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책지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국 주요 광역시·도 순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제4장 사업계획 수립·평가 및 예산편성·결산
제12조(사업계획 수립) #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연구인력, 자료 수집계획, 분석결과 홍보, 교육,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매년 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평가는 수요자인 농업인,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적 및 성과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4조(예산편성) #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익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지원 받은 지원센터 사업 자금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익년 1월말까지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