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제2조(관련규정) #
이 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제81조의3,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 〈개정 2024.7.17.〉
2.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 〈개정 2020.12.31.〉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4.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신설 2020. 2.26.〉
5.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개정 2020. 2.26. 2020.12.31., 2021.9.23.〉
6.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신설 2020.2.26., 개정 2024.7.17.〉
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0.2.26.〉
8.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지침」(대검찰청 예규) 〈개정 2020.2.26.〉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2020.2.26.〉
10. 「출입국관리법」〈개정 2020.2.26.〉
11. 「통신비밀보호법」〈개정 2020.2.26.〉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설 2024.7.17.〉
제2조의2(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부권’이란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하고, ‘경인권’이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권’이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