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건운영 업무지원) #
의무사 및 각 군의 보건운영 업무에 관한 분야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관리
가.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군내 감염병 환자, 식중독 환자 또는 의증환자의 발생 현황을 월별로 의무사에 통보하고, 의무사는 관련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한다. 단, 집단 감염환자 발생시에는 즉시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집단 환자발생 부대에 대한 역학조사 및 유행차단을 위한 조치 결과를 의무사에 통보하고, 의무사는 필요시 집단 환자발생 실태파악, 역학조사, 예방의학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에 의학적 자문 지원 또는 현장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부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의무사는 질병관리본부 및 각 군과 협조하여 군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유지한다.
라. 의무사는 전ㆍ평시 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지정과 실시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 국방부 보고 후 시행한다.
마.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군 예방접종의 실시결과(이상반응 등 부작용 사례를 포함한다)를 의무사에 통보하고, 의무사는 부작용 발생에 대한 감시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 해외파병 장병 의무지원
가. 해외파병 훈련부대(파병 대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군 본부 통제 하 의무사에 피접종자의 인적사항, 파병지역,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여 해외파병요원 파병 전 예방접종 지원 요청 및 접종을 실시하고, 의무사는 파병지역과 임무 및 직책에 따른 필요 예방접종 약품 판단 및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나. 의무사는 파병부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1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환자발생시 국군의 해외파병 훈령, 합참 및 각군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의거 지시되거나 협조된 후송, 치료와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환자의 소속이 UN소속인 경우 의무사는 UN규정(MEDICAL SUPPORT MANUAL FOR UN FIELD MISSIONS)에 의거 UN으로부터 본국까지 후송을 지원받아 공항도착 시부터 후송 및 치료와 관련 제반사항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 의무사는 각 군의 의뢰를 받아 해외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파병요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라. 의무사는 해외 긴급구호 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편성과 해외파병 임무를 지원한다.
3. 식품ㆍ식수 위생관리 및 군용동물 진료
가. 각 군 및 국직부대는「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수질검사 현황 및 결과를 의무사에 매분기 익월말까지 통보하고, 의무사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감염병대응팀)로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의견을 보고한다.
나. 각 군 및 국직부대는「식품검사장비 운용지시」에 따른 미생물 검사 결과를 의무사에 매분기 익월 말까지 통보하고, 의무사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감염병대응팀)로 관련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의견을 보고한다.
다.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군용동물의 진료관련 결과를 의무사에 매분기 익월말까지 통보하고, 의무사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보건정책과)로 관련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의견을 보고한다.
4. 화생방전 및 테러 대비 의무지원
가. 의무사는 군 방사선 및 생물학 비상진료기관 업무를 주관하고, 핵 및 방사능분야를 포함한 의료대응 능력을 구비하며, 전 군 장병대상 의료대응 훈련 및 교육을 지원한다.
나. 의무사는 화생방전 및 테러로 정부에서 대민 의료지원을 요청 시 국방부 승인 후 지원한다.
다. 의무사는 전시 군수지원소요 능력판단훈령에 의거 화생방전 및 테러에 대비한 필수 의무물자(개인방호복, 의약품 등)를 선정하고, 각 군의 소요제기를 종합하여 합참에 소요 건의하며, 합참은 소요를 최종 결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라. 의무사 및 육군은 화생방전 초기 대응에 필요한 의료인력용 개인방호복 등 물자 및 의약품을 비축하고 필요시 지원한다.
5. 군진의학 연구
가. 의무사는 전군의 군진의학 연구 업무 및 학술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관하며, 각 군 연구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연구에 대한 사업계획 및 연구결과를 의무사로 통보한다.
나. 의무사는 군 특성에 맞는 연구사업을 각 군에 의견제시 및 지원하며, 각 군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6. 온열ㆍ한랭 손상 예방 및 환자 관리
가. 온열ㆍ한랭 손상 예방
1) 의무사,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장병 대상 온열ㆍ한랭 손상 예방, 초동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온열ㆍ한랭 손상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부대는 온도지수를 참조하여 사전에 온열ㆍ한랭 손상 위험성을 평가하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무사,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응급처치 키트 등 필요한 의료물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사용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지원체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온열ㆍ한랭 손상 환자 처치
1) 각급부대는 온열ㆍ한랭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부대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의무부대 또는 각급부대는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의무부대 또는 각급부대는 응급후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등 필요시 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의무사는 응급환자가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로 환자를 후송하는 동안 환자 상태를 추적관리하며, 지속적인 보건의료 지원조치(항공의무후송지원을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온열ㆍ한랭 손상 환자 처치 후 관리
1) 의무부대 또는 각급부대는 온열ㆍ한랭 손상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하고, 온열ㆍ한랭 질환으로 사망자 발생 시 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의무사는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온열ㆍ한랭 손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