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에 의한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및 접수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