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기부양정"이란 선박의 운항에 걸쳐 근접수면상에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부양공기로 정지 또는 운동상태에서 선체중량의 전체가 지지되어질 수 있고, 추진기가 수선상부에 위치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02.23〉
2. "수밀갑판"이란 수밀구조의 전통갑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
3. "한정연해선"이란 평수구역에서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웰(well)"이란 노출갑판과 현장(bulwark) 또는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선박의 운항 중 횡요(좌우 흔들림)와 종요(앞뒤로 흔들림)에 의하여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선박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웰(well)"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23〉
5. "공기덮개(skirt)"란 공기부양실 내의 공기압을 유지하기 위해 선저에 설치한 신축성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21.02.23〉
6. "송풍기"이란 공기부양정의 공기부양실 또는 추진기에 공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02.23〉
7. "공기부양실"이란 공기부양정의 선체 하부에 부착된 공기덮개로 막혀있는 압축공기가 공급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1.02.23〉
8. "플라우인(Plough-in)"이란 공기쿠션시스템의 부분적 손실로 인하여 공기부양정이 주저 앉는 듯한 현상을 말한다. 〈개정 2021.02.23〉
9. "배수량상태"란 공기부양실에 공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체 자체의 부력만으로 물위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1.02.23〉
10. "비배수량상태"란 공기부양실의 공기가 완전하게 공급된 상태에서 부양공기의 힘으로 물위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1.02.23〉
11. "전이상태"란 배수량상태와 비배수량상태 사이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02.23〉
10. "소형공기부양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공기부양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