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역량평가 대상) #
① 역량평가는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기관장과 감사 제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명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
2. 최근 5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보자
3. 동 규정 시행 이전 상임이사에 임명된 이후 연임되는 자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역량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임이사직의 후보자
② 삭제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시행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3조의2(역량 교육) #
공공기관의 장은 1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상임이사 직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기본과정을 운영하여야한다.
제4조(역량평가 시행 수요조사) #
공공기관의 장은 매월 역량평가 시행 수요를 조사하여야한다.
제5조(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
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의 역량평가 대상직에 대한 후보자를 3배수 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후보자 외에 역량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역량평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배수 미만으로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3조의 역량평가 대상직에 대한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제6조(역량평가 시행) #
① 역량평가는 각 공공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한다.
②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이고, 역량 항목별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평가 역량 및 기법은 별표와 같다.
④ 역량평가의 유효기간은 역량평가를 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연속하여 3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역량평가 과제) #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 리모델링 등의 방식을 통해 평가과제를 주기적으로 개선하여 과제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역량평가 위원) #
공공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고, 역량평가 위원은 후보단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선정한 자로 한다.
제9조(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비용) #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에 따른 재평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역량평가대상자에게 역량평가비용 또는 역량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역량평가결과 이행 및 권고)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역량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역량평가 통과자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상임이사 임명시 역량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역량평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기관 적용) #
공공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