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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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