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사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계획의 승인"이란 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5.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6. "건축승인"이란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말한다.
7. "준공검사"란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준공검사(「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준공검사와는 다른 개념임)를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또는 이전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관리자"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합의각서 등의 체결 주체를 말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업무 절차) #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사업시행자 지정) #
①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란 사업법 제3조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시설관리자)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에 합의각서 승인권자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어 합의각서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6항의 "협의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란 사업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시설관리자, 사용부대장)이 기부채납에 관한 합의각서 등을 체결하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8조에 따라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을 승인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