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린 6시그마”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을 최적화하고, 그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맞는 유형의 논리적 문제해결 과정과 과학적 분석기법을 구사하는 경영혁신 기법을 말한다.
2.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이하 “린 6시그마사업”이라 한다)이란 국방부의 린 6시그마 사업계획에 따라 국방·군사분야의 기존업무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기 위한 제반 경영혁신사업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영문 표기는 Defense Lean 6 Sigma Project이며, 약어로는 DeLSSP라고 하고, “델스피”라고 읽는다.
3.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과제”(이하 “린 6시그마 과제“라 한다)란 린 6시그마를 적용하여 발전시키거나 새로이 개발하는 구체적 대상 업무를 말한다.
4. “자원관리부대·기관”이란 린 6시그마사업을 수행하는 단위부대로서 「회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방자원을 관리하는 부대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군 책임운영기관을 말한다.
5. “린 6시그마 과제수행팀”이란 자원관리부대·기관별로 린 6시그마과제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6. “린 6시그마 전문인력”이란 린 6시그마과제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전문가를 말한다.
가. “린 6시그마 챔피언{이하 “챔피언”(Champion)이라 한다}“이란 린 6시그마 과제수행 여부 승인, 과제수행 여건 보장, 과제수행 완료 승인 등에 대한 책임자로서 통상 자원관리부대의 부대장 또는 부서장이 해당된다.
나. “린 6시그마 마스터블랙벨트{이하 “MBB”(Master Black Belt)라 한다}“란 린 6시그마의 논리적 문제해결 과정과 과학적 분석기법을 강의하고 과제수행 전반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다. “린 6시그마 블랙벨트{이하 “BB”(Black Belt)라 한다}“란 린 6시그마 과제수행 팀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라. “린 6시그마 그린벨트{이하 “GB”(Green Belt)라 한다}“란 린 6시그마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정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마. “재무성과분석가{이하 “FEA”(Financial Effect Analyst)라 한다}“란 린 6시그마사업의 재무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 · 해군 ·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린 6시그마 사업추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