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이라 한다)이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
라. 진지 구축시설
마.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나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군 병원 등 의료시설과 군 의료에 관한 연구ㆍ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의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전사업은 부대개편 시설사업과 부대이전 시설사업으로 구분한다.
가.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 또는 부대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제5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부대를 대상으로 한다.
나.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기존의 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제5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부대를 대상으로 한다.
3. "이전부지"란 부대가 이전하여 주둔할 부지를 말한다.
4. "종전부지"란 부대이전ㆍ해체나 재배치로 미래에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5. "미활용 군용지"란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아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이 매각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6.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X년도"란 예산 요구 등 사업관리 활동을 하는 현재 연도를 말한다.
8. 기타 용어들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국방 시설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 훈령」,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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