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조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및「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시행자는 법, 영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토지 등"이란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
2. "위탁사업"이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조성부지 분양예정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의 에너지를 말한다.
5. "오염부하량"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6. "저영향 개발 기법(Low Impact Development : LID)"이란 홍수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을 말한다.
7.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족시설용지"란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컨벤션시설, 종합의료시설, 문화ㆍ복지시설, 도시형공장 등 산업시설, 판매ㆍ업무ㆍ유통시설 등의 입지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제4조(친수구역 조성계획의 기본방향)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ㆍ지진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