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방지 제도개선"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5호 및 제27조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충민원ㆍ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을 말한다.
2. "고충예방 제도개선"이란 법 제12조3호 및 제 47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과 부패방지ㆍ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고충예방 관련 제도개선을 말한다.
제2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착수
제3조(연간 계획 수립) #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연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간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추진과제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추진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부처전담제) #
① 제도개선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관별로 소관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부서별 전담기관은 별표1과 같다.
② 고충민원ㆍ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는 소관 기관별로 지정된 조사관에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과제 발굴) #
① 제도개선총괄과장ㆍ경제제도개선과장 및 사회제도개선과장(이하 "제도개선과장"이라 한다)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 착안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언론매체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
2. 국회, 지방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3.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기구 및 자체 감사기구에서 지적된 제도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