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1인 창조기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사업운영자 선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위원회"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교육기관, 기술개발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 등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 범위
제3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
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미한다.
1.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ㆍ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2.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