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안전통신센터"란 DSC, 무선전화 등을 통해 무인화된 해양안전통신국으로 수신된 조난ㆍ긴급통신을 청취ㆍ전파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선박국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해양안전통신국"이란 조난ㆍ긴급통신 송수신, 전파 및 해사안전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해안국을 말한다.
3.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이란 우리나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도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행ㆍ기상경보 등 해사안전 정보를 글자로 선박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위성조난통신실"이란 LUT 및 MCC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는 해안지구국을 말한다.
5. "LUT(Local User Terminal)"란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설비에서 발사된 조난신호를 수색구조용 위성을 통해 수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6. "MCC(Mission Control Center)"란 위성 또는 인접국가로부터 수신된 조난신호를 처리ㆍ분석ㆍ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DSC(Digital Selective Calling)"란 중파(MF)ㆍ단파(HF)ㆍ초단파(VHF)대를 통해 일정한 형태의 디지털신호로 처리된 호출부호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기상 및 항행경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운영방침) #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시간 조난통신 무휴 청취, 보고 및 전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2. 신속하고 정확한 해상 안전 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 예방
3. 국제안전통신센터,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 송신실, 위성조난통신실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제2장 국제안전통신센터
제1절 국제안전통신센터 구성 및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