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예방"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대비"란 예방단계의 제반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재난대응"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재난피해복구"란 재난으로 인한 혼란 상태를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8.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위험수준"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10. "재난취약지역"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11.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13.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