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 및 그 소속 부대와 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관할관
제3조(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이 겸임한다.
제4조(관할관의 권한) #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 ㆍ 감독한다.
제5조(관할관의 재판관 지정권 등) #
① 관할관은 재판관을 지정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때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3명과 심판관2명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때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