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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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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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
①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어업활동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3. 수산종자생산사업
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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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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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작성년월일) #
이 정관의 작성일은 ○○○○년 ○○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