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성과계약 체결) #
① "성과계약"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하며, 평가대상기간 동안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 성과계약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초에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연도 중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연도 중 전보, 승진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전임자의 성과계약을 승계하거나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때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이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3. 성과계약 체결내용에는 개인별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목표점, 실행과제 등이 있다.
② "성과목표"는 성과계약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며,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상ㆍ하위목표가 연계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1. 성과목표 설정
가. 실ㆍ국장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개인 목표(‘업무계획’과 ‘직무기술서’상의 성과책임 등을 고려하여 설정)
나. 과ㆍ팀장급 성과목표 :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개인목표(주요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설정)
2. 세부 설정방법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 업무와 관련 있는 항목은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하며, 복수의 국ㆍ과ㆍ팀에 관련된 경우에도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 성과목표로 변경하여 설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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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성과목표로 설정하되, 5개 이내(소속직원 육성ㆍ소통강화 및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 목표, 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 목표는 제외)의 핵심목표를 설정한다.
다.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부서장의 직원 동기부여 및 역량개발 책임을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한다.
라. 과ㆍ팀장급 이상 부서장은 사회적 가치 구현, 부서 간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3. 바람직한 성과목표의 조건
가. 조직목표와의 연계성 : 조직ㆍ개인목표간, 상ㆍ하위자의 목표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결과지향성 :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구체성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③ "평가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조직의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인의 평가지표로 사용하되, 측정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1. 평가지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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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 설정방법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를 개인의성과목표로 삼은 경우, 이는 반드시 개인의 평가지표로 설정한다. 또한, 복수의 국ㆍ과ㆍ팀에 관련된 경우에도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 평가지표로 변경하여 설정한다.
나.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평가지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그 성과목표에 상응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한다.
다. 실장급↔국장급↔과장급↔복수직 4급 평가지표 간 연계성 있는 지표는 목표점, 측정방법을 동일하게 설정한다.
라. 성과관리는 소관업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업무 중 중요성, 긴급성에 따라 과제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직 및 개인 역량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비중(가중치)을 설정해야 하므로 상급자의 평가지표와 연계된 본인 평가지표 비중(가중치)이 가장 높도록 설정해야 한다.
마. 가급적 결과지향적인(Result-oriented) 정량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정량지표로 설정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정량지표를 사용하지 말고 정성지표로 설정해서 정성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회의빈도’, ‘참가자 수’ 등은 단순한 정량지표이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율’은 사업의 질적 수준을 내포하는 결과지향적 정량지표에 해당한다.
바. 부서장의 ‘직원 동기부여 및 역량개발 책임’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부서원과의 성과면담 실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평가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3. 바람직한 평가지표의 조건(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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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지표 수는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목표별로 1~2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평가지표별 "목표점"(달성수준, Target)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조직 또는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의 수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표점 설정의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1. 목표점은 성과를 현재 수준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2. 목표점 설정방법(목표점의 타당성 검증 기준)
가. 최근 3년간 달성실적 추세치 또는 과거 달성실적 등 과거의 정보를 감안하여 목표점을 설정하되,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나. 신규지표인 경우 본인이 설정한 목표점을 사용하되, 평가시 목표점과 달성도의 편차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동종의 유사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적 및 통계자료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목표점을 설정하며, <성과관리시행계획>과 목표점이 일치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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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행과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과정별 핵심 산출물 또는 활동계획을 말하며, 평가지표별로 추진일정 및 추진단계를 기술하고 어떤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한다.
⑥ 성과계약은 계약체결 전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간 성과면담 실시 후 평가대상 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평가지표, 목표점, 성과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 또한, 성과계약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ㆍ운영한다.
⑦ 성과계약 체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평가지표 등 선정(각 부서)
가. 성과목표, 평가지표, 비중(가중치), 목표점(달성수준), 측정방법(산식), 실행계획 등을 선정
나. 별지 제1호 서식(성과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평가지표기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
2. 성과관리시스템에 성과계약 등록(각 부서), 확인(운영지원과)
가. 성과목표, 평가지표, 목표점 등 계약내용 입력(과별 성과담당자)
나. 각 부서 입력내용 확인ㆍ점검(운영지원과)
3.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성과계약 체결
가. 성과계약 체결 요청(평가대상자)
나. 성과계약 체결 승인(평가자)
⑧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필요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등의 수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