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형사기동정"이란 해양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해양경찰청 소속 형사기동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형사기동정의 임무 및 직원의 보직기준
제4조(전담부서) #
① 형사기동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의 형사2계로 하되,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 형사3계로 한다(이하 "형사2계"는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에 한하여 형사3계를 지칭한다).
②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 검거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처리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필요할 경우 계별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형사기동정의 임무) #
형사기동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어업, 해양안전저해사범 등 해양범죄 단속 및 단속사건 전담수사
2. 살인, 강도ㆍ절도, 폭력, 선박충돌ㆍ도주 등 주요 해양범죄 초동조치 및 검거 활동
3. 범죄 우려 해역ㆍ항포구, 취약시간대의 양식장 등에서의 해양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및 주요범죄 첩보수집 활동
4. 형사기동정 활동계획 수립 등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속 수사과장이 지시하는 수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