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탑재무기"란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되는 함포를 말한다.
2. "특수임무장비"란 수상, 수중 또는 공중 등에서의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함정, 항공기에 탑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직접 휴대하는 장비로써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장비기획과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사업(이하 "장비도입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장비도입사업의 효율성 향상
2. 장비 소요제기 부서(이하 "소요부서"라 한다) 및 관련 기능의 다양한 의견 수렴
3. 소요부서의 장 및 장비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장비도입사업 추진
4. 장비 관련 기술정보ㆍ자료의 관리 및 축적
5. 장비도입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성 확보
6.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후속지원책 마련
② 장비기획과장은 장비개발, 신기술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세미나
2. 시장조사
3. 관련 업체 또는 기관과의 회의 개최 및 참석
4. 도입 설명회 또는 제안 설명회 개최 및 참석
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업체 방문
6. 국내외 조선ㆍ해양 장비 박람회 참관 등
③ 장비기획과장은 외국의 전문기관ㆍ전문가ㆍ자료 등의 활용이 쉽도록 외국정부와 기술자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