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ㆍ관리ㆍ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