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제계약지원관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는 방위사업청의 관계 부서에 적용한다.
제3조(지휘감독) #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국제계약지원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국제계약지원단장 임명) #
① 국제협력관은 해외 주재국(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에 파견한 국제계약지원관이 2명 이상인 경우 직급, 계급 및 근무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제계약지원관 중 1명을 국제계약지원단장으로 임명하되, 미국의 경우 주미 군수무관이 국제계약지원단장 직위를 겸한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현지 인원통제 및 근무자세 유지를 위하여 소속된 국제계약지원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단장에게 임무 수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제계약지원관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무실 운영) #
①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재국 공관과 별도의 독립사무실을 운영한다. 단, 주재국 여건상 독립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국방 정보본부와 협조하여 공관 내 사무실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상 특수성 및 국방 정보본부와의 협조관계를 고려하여 주재국 국방무관(유럽 각군무관 및 미국 군수무관을 포함한다)에게 국제계약지원단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신수단) #
① 국제계약지원관은 긴급 보고사항이나 연락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및 인터넷 PMO 업무관리 정보체계 등 가용 통신수단을 활용한다.
② 그 밖의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은 국방부 및 외교부의 외교행낭에 관한 행정규칙을 적용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국제협력관이 관련기관과 정산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