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경찰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ㆍ운영중인 기구를 말한다.
3. "경찰연계시스템"이란 경찰이 각종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경찰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한다.
4.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말한다.
5.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란 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6.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① 범죄수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바 외에는「범죄수사규칙」에 따른다.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바 외에는「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및 권한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
① 경찰청장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을 경찰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경찰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1. 9. 28 개정>
③ 운영책임관은 경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