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 #
군검사는 국법ㆍ군법질서를 확립하고,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군사법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
① 군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운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검사는 사건관계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군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군검사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사건의 회피) #
군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
① 군검사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① 군검사는 다른 검찰업무 종사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ㆍ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한다.
② 군검사에 대한 직무상 지시는 정당한 명령권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제7조(직무 등의 부당이용 금지) #
① 군검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군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복무 중 또는 전역 후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등) #
① 군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② 군검사는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 행사를 보장하되,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외부인사와의 교류 등 제한) #
① 군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접촉하지 아니한다.
② 군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건관계인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행위
2.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사적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제10조(금품수수 금지) #
군검사는 사건관계인 기타 자신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우려가 있는 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금전적 이익,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11조(직무상 비밀유지) #
① 군검사는 수사사항,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업무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는 전역후에도 계속된다.
② 군검사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부주의하여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군검사의 지도ㆍ감독) #
군검사는 소속된 검찰부 직원들이 군검사 윤리강령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제13조(규정) #
이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은 해당기관의 규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