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ㆍ운영방법) #
①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고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국외분교 현지법인의 임원 선임, 재산 처분, 정관 변경, 예ㆍ결산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외분교 설립주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인가 기준) #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ㆍ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ㆍ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제4조(설립계획 수립 및 심의 반영) #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 대학설립 요건 및 기준, 국외분교 설립 목적, 육영의지, 교육여건 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소요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국외분교 설립계획 심의 시 국외분교 설립주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국내대학의 부실방지와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외분교의 질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국내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반영한다.
1.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여부
2.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ㆍ재무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 여부
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및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국제화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제2항제2호의 세부적인 지표 및 기준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방식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의 지표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며, 지표에 의한 평가 산식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국제화 지표 평가 산식에 따른다.
제5조(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와 「사립학교법」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보고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당초의 임원명부와 정관 및 기타 현지법인 설립계획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현지법인 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외분교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학과(부)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확보계획서
3. 교지확보계획서
4. 교원확보계획서
5. 대학재정운영계획서
6. 교육과정운영계획서
7. 현지법인 설립계획서(사인으로 설립할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8. 기타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정관변경인가 등의 통보) #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설립 인가 신청) #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고등교육법」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현지국가의 대학설립승인서(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현지법인 설립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국외분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국외분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설립 인가 통보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설립 심의ㆍ절차 등) #
①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 심의와 절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심의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과정 등) #
국외분교의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외분교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컨설팅 등) #
<삭 제>
제12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