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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양화A, 복하A, 한강E, 흑천A, 조종A, 경안A, 경안B, 한강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 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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