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행정의 달인의 정의) #
지방행정의 달인(이하 "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주최) #
달인의 선발 등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신문사 및 방송사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
달인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 계약직 등도 포함한다.
제5조(선정 분야 및 인원) #
① 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유형화하여 분야를 구분ㆍ선발한다.
② 최종 선발 인원은 매년 15명 내외로 하되, 당해 연도 응모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8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한다.
제6조(공모 및 응모 절차)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문서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달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달인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절차와 기준) #
①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심사는 예비 심사와 현지 실사, 본 심사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② 예비 심사는 신청자별로 제출한 실적서에 기초한 서류 심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현지실사를 거쳐 당해연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지 실사는 달인 선정위원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평판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행정안전부와 시도 관계 공무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심사는 달인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본 심사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⑤ 달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생성 또는 개선시켜 대내외적인 성과를 크게 가져왔는지 여부
2. 심도있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부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도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4.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조(선정위원회) #
① 달인의 선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ㆍ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들이 타 행정기관에 전문성과 업무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달인으로 선발 후에 주요 공적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발 취소에 대해서는 달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 #
이 규정에 따라 달인을 선발하고 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