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제3조(재검토 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